노조에 따르면 신청인은 한수원 노조 김병기 위원장과 남건호 기획처장,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울주군 범군민 대책위원회 이상대 위원장, 손복락 원전특위 팀장,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성풍현 교수,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 등 6명이다.
에너지법 제9조는 정부가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에너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10조는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예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을 에너지위원회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한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시행했다"며 "공론화위원회 활동 결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이 결정되고 이로 인해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한수원 직원, 지역 주민, 대학 원자력공학과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해 국민들에게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향후 활동에 많은 위법사실이 있음을 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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