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김성환)가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예산 범위 내에서 무분별한 신고에 따른 부작용을 막고자 1인당 연간 지급한도는 50만 원으로 제한된다.
동구는 담배꽁초 등 휴대쓰레기 투기행위는 5만원의 과태료를, 비닐봉지 등을 이용한 투기행위는 20만원, 차량·손수레 등을 이용한 투기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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