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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분식회계' 다이나젠 대표 검찰 고발…6곳 제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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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융당국이 분식회계를 한 다이나젠을 검찰에 고발하고 효성 등 5개사에는 과징금 부과 등 징계 조치를 내렸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9일 14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다이나젠은 A사의 대표이사와 공모해 실제로는 거래가 없는 홈씨어터컴퓨터를 A사를 통해 수입한 뒤 고가에 재수출하는 것처럼 꾸며 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해 당기순이익을 2013년 12억4000만원, 2014년 3억7800만원씩 부풀렸다. 자기자본은 2013년 35억6700만원, 2014년 39억4500만원씩 과대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는 다이나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대표이사 및 재무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증권발행제한 12개월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서연 은 매출처의 단가인하 압력을 우려해 이익을 줄일 목적으로 피투자회사인 강소한일유한공사의 매출액을 실제보다 적게 계상하는 방법과 회수가능성이 높은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실제보다 많게 적립하는 방법 및 감가상각누계액을 많이 적립하는 방법으로 피투자회사의 이익을 축소시켜 관련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소계상했다. 증선위는 서연에 대해서 감사인 지정 2년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효성 은 재고자산 과소계상 등이 적발돼 감사인 지정 2년과 과징금의 제재를 받게 됐고 한솔홀딩스 는 회계기준 위반 등으로 감사인 지정 1년과 과징금 부과 조처가 내려졌다. 효성, 서연, 한솔홀딩스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증선위는 유형자산 담보 제공 사실에 대한 주석기재 오류 등이 발견된 삼일 에는 과징금 4천만원과 감사인 지정 1년의 제재를 가하고 연결재무제표 유형자산 과대계상 등이 발견된 대일산업홀딩스에는 증권발행제한 2개월, 감사인 지정 1년 조치 등의 징계를 내렸다.

또 삼일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성문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처를 내렸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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