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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단속 피하다 추락사한 성매매 여성 “과실 국가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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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경찰의 단속을 피하다 투신해 사망한 성매매 여성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숨진 A씨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2014년 11월 경남 통영에서 티켓다방 성매매 단속을 하던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은 모텔에서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 성매매 여성 A씨를 불러냈다. 경찰은 성매매 증거 수집을 위해 A씨에게 현금 15만원을 미리 주고 A씨가 욕실로 들어간 사이 대기 중인 경찰을 더 투입시켰다.

옷도 입지 못한 채 문 뒤에 숨어있던 A씨는 경찰을 따돌리고 모텔 창문을 넘으려다가 추락했고, 다음 날 숨졌다.

그러자 A씨 유족은 “함정수사는 물론 수사과정에서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경찰이 우발적인 사고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집행상 과실이 있다”며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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