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명령 불응 1개업소 2900만원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또 삼성동 소재‘B’업소는 일반음식점 용도로 허가받고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불법 성매매 영업, 논현동 소재‘C’업소는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허가받고 성매매 영업을 해 영업시설물 전부가 철거됐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올해 상반기 동안 학교와 주택가에 위치한 불법 성매매업소 27개소를 철거했다.
또 철거명령에 불응한 1개 업소 건물주에게 이행강제금 2900만원을 부과·징수했다.
전국 최초로 기초자치구에서 불법 성매매업소 강제철거를 시작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187개소를 철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구는 올해 상반기에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을 밤낮없이 강력히 추진해 27개소 성매매업소를 철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주택가 23개소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4개소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불법 성매매업소에 대한 철거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 성매매 영업을 근절시킴으로써 세계일류 명품도시 강남에 걸맞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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