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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동물학대 예방’ 위해 동물판매업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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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환경, 유통 경로 , 동물보호법상의 학대행위 등 면밀히 살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12일까지 동물보호수준 향상과 동물판매의 투명성 유지를 위해 동물판매업소 지도 점검을 한다.

반려동물 시대 1000만 시대, 이제 반려동물은 어엿한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각종 동물 학대와 무분별한 유통 등 다양한 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에 구는 동물판매업소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펴 각종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해마다 동물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현재 동물판매업소로 등록된 동물병원, 마트, 펫숍 등 총 41개소가 모두 해당된다. 구는 이중 우선적으로 20개소를 12일까지 점검, 나머지 20여개는 11월 중으로 모두 점검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점검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구에서 위촉한 동물보호명예감시원과 함께 민?관 합동 점검을 시행한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관내 각종 동물보호 활동 경력이 있는 이들로 동물보호단체의 추천을 받아 현재 3명이 위촉, 동물병원, 유기동물 보호소 점검 등 각종 반려동물 정책에 함께 하고 있다.
동물판매업소 점검

동물판매업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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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반은 판매업소 현장을 찾아 동물보호법상의 학대행위, 부적절한 사육 관리 및 운송 등 동물보호법령 준수 여부를 모두 살필 예정이다.

특히 여름철에는 기온과 습도가 높아 위생환경이 취약하고 자칫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와 학대에 생길 수 있는 점을 강조, 업주들에게 준수 사항도 지도한다.

또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른 계약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점검 결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이 발견 시 등록 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며 미등록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 외도 각종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계몽을 병행한다.

구는 동물판매업체 점검 뿐 아니라 동물병원과 동물용의약품 판매소 등에 대한 관리와 점검 역시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경 동물용의약품 취급 업소 50여개소에 대한 일제점검도 계획 중이다.

이선빈 유통관리팀장은 “구는 동물판매업소와 동물병원 등에 대한 철저히 관리 ?감독해 동물학대와 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있다”며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으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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