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제원 기자] 전(前) 정권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0일) 결정된다.
정씨가 구속되면 국정농단 수사는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에 기초한 각종 비리성 특혜의 수혜자인 정씨를 단초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게 된다. 반대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번에도 기각되면 검찰은 정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국정농단 수사를 일단락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8일 이화여대 입시ㆍ학사비리(업무방해) 등 혐의 외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지난 3일 같은 법원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정씨가 삼성의 승마지원을 독식한 '최종 수혜자'인 만큼 이른바 '말(馬) 세탁' 과정에도 일정부분 개입했을 것으로 본다.
검찰은 삼성이 처음 제공한 명마 '비타나V' 등 세 마리를 '블라디미르' 등 다른 말 세 마리로 바꾼 과정에 정씨가 직접 관여하는 등 말 세탁을 상세히 알았던 정황을 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머니 최씨가 시키는 대로 해 아무것도 모르는 채 수혜만 입은 게 아니라는 것이다. 삼성이 돈을 보낸 최씨 소유의 독일 현지 법인 코레스포츠에서 정씨가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은 정황도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이와 관련,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순실 일가의 은닉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에 여야 의원 23명이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행위자의 부당수익과 재산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영장을 발부받아 재산을 조사하며, 그렇게 밝힌 재산을 소급해 국가에 귀속하는 게 특별법의 뼈대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검찰로 넘기면서 최씨 일가의 재산 추적을 '미완의 과제'로 규정하고 향후 수사와 이를 통한 규명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후 검찰과 특검은 핵심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총 31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중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박 전 대통령 등 총 21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정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22번째 구속수감자가 된다. 구속된 피고인 중에는 지난 7일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만 1심 구속기한이 끝나 석방됐고, 최씨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차은택씨 등 6명에게는 새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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