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락폰이란 통신사와의 약정이 없는 단말기를 말한다. 단말기를 사서 원하는 통신사의 유심을 사서 개통하면 된다. 2년, 3년의 약정기간이 없다. 소비자가 원한다면 언제든 단말기를 새로 사서 교체할 수 있고, 통신사를 바꿀 수도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언락폰이 통신사를 통해 구매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비싸다.
17일(현지시간) 캐나다라디오-텔레비전통신위원회(CRTC)는 새 규제를 마련하고 "12월부터 캐나다의 이통통신사들은 언락을 하려는 소비자들에게 과금을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캐나다에서는 소비자가 언락을 하려면 50캐나다달러(약 4만2800원)를 지불해야 했다. 이 비용은 2016년에만 317억원에 달했다. 캐나다 통신소비자들은 언락비용을 '몸값(ransom fee)'나 '인질료(hostage fee)'라고 칭하며 불만을 표시해왔다.
현지언론 CBC는 "CTRC의 새 규제는 12월1일부터 즉시 발효된다. 이통사들은 이 법을 막으려 CRTC와 갈등을 빚어왔다. 캐나다의 가장 큰 이동통신사인 로저스(Rogers)의 부사장 하워드 슬라우너는 지난 2월 '언락을 하려면 그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CRTC의 승리로 끝났다"고 전했다.
현지 IT매체 모바일시럽은 "그동안 통신사는 자사의 고객을 붙잡아 두기 위해 언락때마다 요금을 부과해왔다. 그러나 이제 소비자는 자유로워졌다. 캐나다 통신산업의 큰 진보"라고 말했다.
한편 가계통신비 인하를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한국의 경우에도 언락폰 활성화, 휴대전화 청약철회권 강화 등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대다수의 휴대판매가 '고가 요금제+단말기'의 결합판매로 이뤄지고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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