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85만대를 대상으로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지난 12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2097억원 규모로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이달 말까지다. 이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자동차세는 ▲시 ETAX 시스템 ▲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CD)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ARS 전화(1599-3900)를 이용해도 된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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