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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재산세, 신용카드로 자동납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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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6월부터 지방세 4개 항목 서비스 도입...위택스 온라인 또는 지자체 방문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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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다음달부터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의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다음달부터 신용카드를 통한 지방세 4종 자동납부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일단 비씨(BC), 삼성, 전북, 현대, 롯데, 신한, 제주, 하나, NH 카드로만 가능하다. 행자부는 향후 카드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단 기프트카드, 선불카드, 후불하이패스 카드, 삼성체크카드 등은 불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은 개인과 법인 모두 가능하다. 16일부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자체 이택스(ETAX) 시스템을 통해 오는 26일부터 접수한다.

대상 세목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등 4종이다.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자동납부가 적용되고, 해당월 23일에 신용카드 승인처리가 이뤄진다. 카드사의 문자알림 서비스를 이용중인 경우 승인 관련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은행 현금자동지급기(CD기), 가상계좌, 앱카드 등 국민의 지방세 납부 편의 향상을 위해 납부수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그러나 자동납부의 경우 은행 예금계좌를 통한 납부만 가능해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가능한 다른 공과금(아파트 관리비나, 이동통신 요금, 4대 보험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행자부는 지난해 '지방세 징수법' 제정을 통해 신용카드 자동납부 근거를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핀테크 발전 및 4차산업 혁명시대 도래에 따라 국민중심의 지방세 납부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술환경 변화에 발맞춰 지역주민의 납부편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납부수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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