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요율 0.5% 해지 불가 조건 내걸어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호산업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사용기간 20년 보장, 매출액 대비 0.5% 사용 요율, 독점적 사용, 해지 불가 등을 조건으로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허용하겠다고 결의했으며, 이런 내용을 산업은행에 공식 회신했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타 기업의 유사 사례 등을 고려한 시장가치, 금호아시아나그룹 외 타 회사에 대한 상표권 부여로 인한 유지, 관리, 통제 비용 증가 및 향후 20년간 독점적 상표 사용 보장 등을 고려해 조건을 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금호타이어는 중국을 포함한 해외법인이 매출액의 1%를 상표권 사용료로 지불하고 있으며, 주요 경쟁사도 국내 계열사 0.4%, 해외 자회사 1%의 상표권 요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산업은행의 요구 조건을 수용해 '합리적 수준의 요율로 5년간 비독점적 상표권 사용'을 제시한 바 있고, 지난 5일 산업은행의 요구에 최대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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