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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생회 '사칭' 인터넷강의 피해급증…아태커리어교육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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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인터넷강의업체 '아태커리어교육지원센터' 불만접수 309건
자격증 인터넷 강의업체, 무료체험 빙자 후 계약체결 등

교수·학생회 '사칭' 인터넷강의 피해급증…아태커리어교육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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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새내기 대학생 조모씨(20·여)는 지난 3월 강의실로 찾아온 ‘아태커리어교육지원센터’ 직원이 소프트웨어과에서 자격증 및 취업을 위해 필요한 교재와 동영상 강의라며 학교에서 판매하는 교재인 것처럼 홍보해 신청서를 작성했다. 당시 CD 1장을 받았으지만 14일 이내 대금 38만4000원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계약 취소돼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에 신경조차 쓰지않았다. 하지만 한달뒤 대금 미입금시 부모님의 금융거래정보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문자가 발송됐고, 지난달에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아태커리어교육지원센터’ 관련 주의공문이 학교로 전송됐다. 이에 조씨는 사업자에게 CD를 반품하고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취소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계속된 입금 독촉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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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강의 서비스업체 ‘아태커리어교육지원센터’에 대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3개월 동안 ‘아태커리어교육지원센터’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상담이 309건 접수됐다.
특히 이 업체는 과거에 상호를 바꿔가며 인터넷 교육서비스를 방문판매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던 업체(2015년 IT지식정보센터, 2016년 국제에듀케이션, OPSD대학생지원센터, 대표는 김성민으로 동일)와 판매방법 및 판매상품이 매우 유사해 소비자의 추가적인 피해발생이 우려된다.

이 업체는 대학교 강의실을 방문해 자격증 인터넷 강의 등 교육서비스를 판매하는 방문판매사업자로서 방문한 대학의 교수나 학생회, 장학금제도 등을 언급해 마치 해당 상품이 학과 차원에서 권장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

특히 CD 등을 홍보용으로 제공하면서 실제로는 계약서에 해당하는 무료체험 신청서 작성을 유도했고, "2주(청약철회기간인 14일) 이내에 로그인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취소된다"거나 "2주동안 고민하고 사용 여부를 결정해도 된다"고 소비자를 혁혹해 청약철회기간을 넘기게한 뒤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것을 방해했다.
해당 업체의 인터넷 강의 수강 계약은 평생교육법상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관련 조항의 적용을 받는 만큼 학습비 반환 기준에 따라 강좌 수강 전이라면 소비자는 학습비 지급 의무가 없고, 강좌 수강 중에도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또 계약 및 수강기간에 따라 일부 학습비를 반환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진행 중인 서울시와 협의하여 공동 대응하는 한편, 피해 소비자를 모아 집단분쟁조정신청을 진행중이다. 또 향후에도 유사한 피해다발업체 정보를 관계기관과 공유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학교 관계자를 사칭하며 무료강의와 장학지원 혜택을 제공한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회원가입이나 신청서 작성 등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신청조건, 작성서류와 구두설명간의 일치여부 등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

또 방문판매 계약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만큼 불필요한 계약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즉시(14일 이내)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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