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진도대교에서 투신한 경찰관이 3년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29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진도경찰서 소속 고(故) 김모(사망 당시 49세) 경감의 '공무상 사망'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인정됐다.
그는 아내에게 전화로 '(희생자들이) 안쓰러워 못 보겠다'며 울며 호소하기도 했다.
김 경감은 2014년 6월26일 오후 9시55분께 진도대교에서 바다로 투신해 숨졌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김 경감이 생명과 재산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위험 직무 순직'이나, 직무 수행 중 사고 및 관련 질병으로 숨진 '공무상 사망'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이 고인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판결한 데 이어 지난달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왔고, 공단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확정됐다.
아시아경제 티잼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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