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무사고 5t 미만 소형어선 환급"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가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보험 가입 기간 중 무사고 어선을 대상으로 납입한 보험료의 20%를 환급해주는 ‘어선원 재해보험 무사고 환급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무사고 환급금 대상은 5t 미만 소형어선 중 1년 동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어선이어야 한다. 보험 가입 후 4년째부터 적용됨에 따라 선주가 가까운 수협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2013년 5t 미만 가입 어선 선주 3천234명 중 약 947명이 1천200여만 원을 환급받을 전망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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