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장마철 대비 5월 말까지 완료 당부"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가 양돈 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사료작물 생산과 연계해 늦어도 5월 말까지는 액비를 전량 살포할 것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또한 시군 및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조사료 경영체와 협의해 가축분뇨 액비 살포 농지를 사전에 확보, 장마철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권장했다.
전라남도는 가축분뇨 자원화와 악취 방지를 통한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2001년부터 올해까지 액비저장조 2천145기를 지원했다. 또 공동자원화시설 11개소, 액비유통센터 36개소 등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를 운영해 친환경인증 농경지 등 2만 7천580ha에 완전 부숙된 액비를 살포함으로써 생명의 땅 전남 친환경농업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가축분뇨 액비 살포를 위해서는 축산농가 및 재활용 신고업체,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체, 액비유통센터, 공동자원화시설 등 가축분뇨 관련업체에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한 가축분뇨 액비를 살포할 경우 대상 농경지의 3년 이내 토양검정을 미리 실시하고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살포해야 한다. 과다한 액비 살포는 환경 오염과 작물 생육에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종농가의 의사를 확인한 후 하천, 농수로 등 살포농지 밖으로 액비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배윤환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액비 살포 시 위반사례가 발생하면 가축분뇨처리 지원자금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며 “농업과 축산이 공존하는 자연순환농업 선도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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