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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불법 파견 수사 "정규직 특별고용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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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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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고용노동부가 사내하청 근로자를 불법 파견 혐의로 피소된 기아자동차에 대한 수사를 2년여 만에 본격화한 가운데 기아차는 2년 전에 고발된 건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내하청 근로자와 관련해 기아차는 수사와 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특별고용을 진행하고 있다. 기아차는 지난해 11월 사내하도급 1049명을 채용키로 합의, 채용을 진행 중이다. 현대차도 노사와 하청지회가 지난 2014년 8월18일 사내하도급 특별협의에 합의한데 이어 2016년 1월 추가 2000명 특별고용안에 합의, 올해까지 총 6000명을 고용키로 했다. 현재까지 5700명의 고용이 완료됐다.
기아차는 사내하청 직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2심 판결에 대해서는 상고를 진행 중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라며 "판결과 별개로 노사가 합의해 자율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고용부 경기지청은 근로감독관 9명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 기아차 경영진의 사내하청 근로자 불법 파견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2015년 7월 당시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비정규분회(이하 화성분회)가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과 박한우 기아차 사장 등을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안이다.
화성분회는 2014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 분회 노조원 468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자 정 회장 등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법원은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자동차 공정을 고려할 때 불법 파견으로 봐야 하며 파견 기간이 2년이 넘은 근로자들에 대해선 정규직 채용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고용부는 2015년 8월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그간 사내하청 근로자 특별채용에 대한 기아차 노사 협의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결과를 지켜보느라 본격적인 수사는 진행되지 못했다. 지난 2월 항소심에서도 원고 승소판결이 나자 고용부도 이 사건에 특별수사팀을 투입해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고용부는 이달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 지휘를 받은 뒤 사건을 송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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