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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도 밤 10시 넘으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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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원법 개정안 따라 조례 변경… 개인과외교습 규제 강화

개인과외도 밤 10시 넘으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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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개인과외교습자도 학원과 마찬가지로 오후 10시까지로 수업 시간이 제한된다. 또 학원·교습소 등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경고 없이 바로 등록말소된다.

17일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각각 담은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오는 18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다라 학원 및 교습소와 마찬가지로 개인교습자의 교습시간도 오전 5시부터 오후10시까지로 제한된다. 또 벌점부과 및 시정명령 대상에 개인과외교습자가 추가돼 교습비 표시 등에 따른 벌점 기준도 마련됐다. 여기에는 신고 오 교습과목 운영 시 벌점 35점 부과, 교습시간을 2시간 이상 초과한 경우 벌점 50점을 부과 받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벌점이 65점이 초과될 경우 과외 교습이 1년 중지된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라 대학생과 대학원생(휴학생 제외)에 재학 중이지 않는 모든 개인과외교습자는 부정기적으로 과외를 하더라도 신고 후 운영해야 한다. 이 같은 신고제에도 불구하고 학원 및 교습소와 달리 개인과외에는 영업시간 등에 규제 근거가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히 꾸준히 제기됐다. 현재 개인과외교습자는 전국 11만명, 2만명 수준으로 파악됐다.

제공=서울시교육청

제공=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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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은 이번 조례 개정에 앞서 25개자치구별 초·중·고 학부모 7742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했다. 응답자 6796명 중 74%에 해당하는 5014명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학원·교습소와 동일하게 제한하는데 찬성했다.
또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1회 적발만으로도 등록 말소 되도록 조례가 개정됐다. 지난해 5월 학원법에 아동학대 관련 규정이 추가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학교 및 유치원 등에서 발생한 아동학대가 꾸준히 이슈가 된 만큼 학원 교육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기타 부조리 및 사회적 물의 항목에 있던 것을 별도 항목으로 처벌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도 ▲교습비 초과징수 등 벌점 상향 및 법 개정 등에 따른 벌점 세분화 ▲학원법 조항에 따라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별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위반사항별 벌점표)을 분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등에 따라 자구 정비 등이 실시됐다. 개정 조례 및 교육규칙은 2개월 간 계도와 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7월19일부터 시행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등의 건전한 운영을 정착시키고,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국민생활의 고통을 경감하고자 이번 조례와 교육규칙 개정을 추진했다"며 "특히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제한이 신설된 만큼 사교육 과열의 진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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