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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손놨던 도시계획시설 1300여곳 전면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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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정 부족으로 20년 넘게 방치된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지자체 재정 부족으로 20년 넘게 방치된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2020년 7월 일몰제 시행 앞두고 난개발 방지 위한 조치


서울시, 손놨던 도시계획시설 1300여곳 전면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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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서울시가 장기간 방치된 도시계획시설 약 1300곳에 대한 전면 재정비에 돌입했다. 2020년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사전에 재정비 계획을 세우려는 조치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채 20년 넘게 방치된 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시설 결정 효력이 사라질 경우 난개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거나 조정하는 등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 단계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공원·철도·광장 등으로 결정된 시설로, 사업이 10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장기 미집행 시설로 분류된다. 2015년 기준 서울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계획 수립 대상은 103.08㎢(1287건)로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한다. 서울시가 관리 중인 도시계획시설이 98.06㎢(135건), 자치구 관할이 5.02㎢(1152건)다. 대부분(97%)이 도로와 공원 부지로 지정돼 있다.

서울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들여다보는 것은 2020년 7월1일부터 일몰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용지보상 등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이 사라진다. 그동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형질 변경·건축 등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는데, 개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만 해놓고 장기간 방치하는 이유는 재정 부족이 가장 크다. 서울의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비(공시지가)만 7조1303억원에 달한다. 대규모 해제가 불 보듯 뻔하자 국토교통부는 사전에 도시계획시설을 해제·변경할 수 있도록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상태다. 지난 1월부터는 토지 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난개발, 기반시설 부족 및 지역 불균형 심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2건의 학술 용역을 진행 중이다. 도시계획시설 중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은 해제하되 기능 유지가 필요한 경우 시설별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게 골자다. 미집행 시설을 해소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도시계획시설의 94%(면적 기준)를 차지하는 공원시설의 경우 해제 이후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되는 환경성검토와 환경생태계획 등 관련 지침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차로 시가 관리 중인 도시계획시설 14건을 폐지하고 18건을 변경하는 안을 마련, 상반기에 행정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최종 재정비 계획은 내년 2월쯤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현황 조사를 끝내고 관리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면서 "도시계획시설 해제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하고 내년 2월까지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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