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한정형 디딤돌 대출이란 상환의무가 담보주택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담보주택에 대한 경매절차를 거쳐도 대출금액을 다 갚지 못한 경우 채무자는 남은 대출금액을 갚지 않아도 되는 상품이다.
지금까지는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기금 재원의 디딤돌 대출 상품을 은행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만 ‘책임한정형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이 상품의 신청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담보주택의 단지규모·경과년수·가구수 증가율·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대출한도 및 승인여부가 결정된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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