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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지역인재 채용’…지방대학 육성법 존재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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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공공기관 5곳 중 2곳 지역인재 채용기준 35% 미달


[아시아경제 문승용 기자]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제정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사모)은 7일 정부부처 산하 광주광역시지역 일부 공공기관이 ‘35%’ 권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학사모가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된 비수도권 지역인재(이하 ‘지역인재’) 채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시지역 공공기관 5곳의 신규채용 현황은 2016년에 정규직으로 채용한 인원은 428명. 이 가운데 지역인재는 370명으로 통합비율은 86.4%에 달한다.

하지만 각 공공기관 별로 살펴보면, 아시아문화원, 전남대학교병원, 국립광주과학관은 지역인재 채용기준을 상회했고, 광주과학기술원은 지역인재 채용률이 35% 미만이었다.
2014년 7월 시행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학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는 “각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지방대학 학생 또는 지방대학 졸업자)로 채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목적에서 법이 제정되고 지역인재 채용 기준이 제시된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2016년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에서 “2015년도 채용 규모가 권장기준에 미달한 기관은 2016년 중 지역인재 채용률 35%를 달성토록 채용확대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출신학교 차별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조치이다. 따라서 지방대학 육성법에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 ‘35% 이상’ 권고 기준은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지방대학 육성법이 제시한 공공기관의 지방대 졸업자 채용기준은 행·재정적 지원을 전제로 한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상당수가 법 제정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역인재 채용률 35% 기준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권고수준에 머물고 있는 지방대학 육성법의 지역인재 채용기준 준수를 의무화 하는 등 후속조치가 따라야 한다는 게 학사모의 주장이다.

한편, 지방대학 육성법에 적용되는 공공기관은 2017년도 기준 총332개로 관련 정부부처가 주무기관을 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위 공공기관의 지정·해제를 매년 심의·의결하고 있다.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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