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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감사보고서 '한정의견'… 관리종목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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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우조선해양은 외부 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2016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한정 의견'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감사보고서에는 외부감사인이 감사 대상 기업의 연말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가지 중 한 가지 감사의견을 내야한다.
이날 감사보고서에서 한정 의견을 받음에 따라 대우조선은 한국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 지정을 받게 된다. 관리종목 지정은 상장기업으로서의 적격성이 떨어져 상장폐지 수순을 밟는 기업을 관리한다는 뜻이다. 관리종목 지정 시 대우조선은 코스피200 구성 종목에서 제외되며,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해진다.

한편 대우조선이 2017 사업연도까지 2년 연속 한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로 이어진다. 대우조선은 자본잠식으로 지난해 7월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로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 중 대우조선 주식 거래 재개를 추진할 계획이다. 10월에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주식 거래 재개 여부를 재심사하게 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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