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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실손보험료 저렴한 '기본형' 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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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다음달부터 보혐료가 저렴한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도수치료ㆍ마늘주사 등 과잉 진료가 잦은 항목을 특약으로 분리, 보험료를 낮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과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다음달 1일 출시되는 새로운 실손보험에선 기존에 한 데 묶여있던 비급여 치료가 특약으로 빠진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료는 내려간다. 40세 남성 기준으로 26%가량 실손보험료가 저렴해진다.

실손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소비자들은 일단 기본형 상품에만 가입할 수 있다. 이후 △도수ㆍ체외충격파ㆍ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자기공명영상검사인 MRI 등 특약 3가지를 원하는 사람만 가입하도록 하는 구조다.

기본형에만 가입해도 대부분의 질병이나 상해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비급여 주사제 중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을 위해 사용된 주사제는 특약에 들지 않아도 기본형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특약 가입자의 자기부담률은 20%에서 30%로 높아진다. 특약치료 연간 보장횟수와 한도도 생긴다. 도수치료 350만원, 비급여 주사제 250만원, 비급여 MRI는 300만원까지다. 도수치료와 비급여주사제의 경우 연간 보장횟수도 50회로 제한된다.

실손보험에 가입만 하고 2년간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는 가입자들에게는 1년간 보험료 10% 이상을 할인하는 혜택이 생긴다. 최근 2년 사이 의료비를 지출했어도 급여 본인부담금 및 4대 중증질환(암ㆍ뇌혈관ㆍ심장ㆍ희귀난치성 질환) 관련 비급여 의료비라면 보험료 미청구자 할인 대상이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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