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혜 기자] 각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법정 구속되자 자해하고 커터 칼날을 삼킨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9분께 군산시 조촌동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재판을 받던 A(62)씨가 커터 칼날로 배 부위를 3차례 긁고 칼날을 삼켰다.
이후 그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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