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시 대국민 메시지 발표…인용되면 조용히 사저行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헌정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퇴진하게 된다. 반면 기각 혹은 각하 결정이 나오면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상태에서 벗어나 92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담담히 지켜본다는 말 외에 헌재 선고 전까지 특별히 할 말은 없다"고 말했다.
헌재 결정 직후 박 대통령이 별도의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현재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입장 표명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용히 삼성동 사저로 복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별도의 성명 발표 보다는 즉각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모두발언 형식으로 전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탄핵이 인용되면 '불소추 특권'이 없는 자연인 신분으로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으며 검찰 수사에 대비하면서 '법적 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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