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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수뇌 5人 전원기소…朴대통령 뇌물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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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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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해 박근혜 대통령 등에 대한 뇌물공여 의혹에 연루된 임원 5명을 전원 기소하는 것으로 90일간의 수사를 종료한다.
특검은 또한 박 대통령에 대한 조건부 기소중지를 하지 않고 뇌물수수 등 혐의로 형사입건한 채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검찰에 이어 두 번째로 입건됐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수사 종료일인 28일 오후 마지막 정례브리핑에서 구속 또는 불구속 피의자들에 대한 최종 처분 상황 및 계획 등을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특검은 우선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향해 수백억원 규모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이 부회장을 구속 상태로 이날 재판에 넘긴다. 특검은 아울러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등 네 명도 모두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ㆍ재산 국외도피 및 은닉ㆍ횡령ㆍ국회위증 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 최 부회장 등은 뇌물공여 공모 등 혐의를 받는다. 이로써 '삼성 수뇌 5인' 전원이 법정에서 유무죄 등에 대한 다툼을 벌이게 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 측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중요한 과정이었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권력의 지원을 얻는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최씨의 딸이자 승마선수인 정유라씨 측에 약 430억원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이 규정한 430억원에는 미르ㆍK스포츠재단 등 '박근혜ㆍ최순실 재단'에 삼성이 출연한 204억원, 최씨의 독일 페이퍼컴퍼니 코레스포츠와의 220억원대 승마훈련 컨설팅 계약, 최씨와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했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특혜지원한 16억여원 등이 모두 포함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박 대통령과 독대할 때 나눈 혐의 관련 대화의 내용과 당시 정황 등을 추가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 공소장에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내용이 자세히 기술돼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해 조건부 기소중지 처분을 하지 않고 이 부회장과의 뇌물수수 등 혐의로 형사입건한 뒤 검찰에 향후 수사를 맡길 방침이다.

조건부 기소중지는 수사나 기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여건상 이를 진행하기 어려울 때 내리는 처분이다. 특검의 이 같은 방침은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아직 미진하다고 결론을 낸 데 따른 것으로 읽힌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수사가 비교적 충분히 진행됐다고 특검이 판단을 했다면 처분을 내리는 게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해 진술조서를 작성함으로써 수사의 완결성을 갖추려고 했으나 조사 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협의에 실패했다고 전날 최종 발표했다. 특검은 공정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대면조사 녹음ㆍ녹화를 요구했으나 박 대통령 측이 이를 거부한 게 무산의 주요 원인이다.

특검이 조건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채로 사건을 넘기면 검찰 입장에서는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특검이 처분을 내렸다고 검찰이 수사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일정 부분 '특검의 사건'으로 성격 규정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가 수사에 나서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기소 뒤 공소유지의 권한을 두고도 이견이 생길 여지가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면조사 등 진행할 일이 많기 때문에 특검이 배려를 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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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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