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해 박근혜 대통령 등에 대한 뇌물공여 의혹에 연루된 임원 5명을 전원 기소하는 것으로 90일간의 수사를 종료한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수사 종료일인 28일 오후 마지막 정례브리핑에서 구속 또는 불구속 피의자들에 대한 최종 처분 상황 및 계획 등을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특검은 우선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향해 수백억원 규모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이 부회장을 구속 상태로 이날 재판에 넘긴다. 특검은 아울러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등 네 명도 모두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 측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중요한 과정이었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권력의 지원을 얻는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최씨의 딸이자 승마선수인 정유라씨 측에 약 430억원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이 규정한 430억원에는 미르ㆍK스포츠재단 등 '박근혜ㆍ최순실 재단'에 삼성이 출연한 204억원, 최씨의 독일 페이퍼컴퍼니 코레스포츠와의 220억원대 승마훈련 컨설팅 계약, 최씨와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했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특혜지원한 16억여원 등이 모두 포함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박 대통령과 독대할 때 나눈 혐의 관련 대화의 내용과 당시 정황 등을 추가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 공소장에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내용이 자세히 기술돼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해 조건부 기소중지 처분을 하지 않고 이 부회장과의 뇌물수수 등 혐의로 형사입건한 뒤 검찰에 향후 수사를 맡길 방침이다.
조건부 기소중지는 수사나 기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여건상 이를 진행하기 어려울 때 내리는 처분이다. 특검의 이 같은 방침은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아직 미진하다고 결론을 낸 데 따른 것으로 읽힌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수사가 비교적 충분히 진행됐다고 특검이 판단을 했다면 처분을 내리는 게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해 진술조서를 작성함으로써 수사의 완결성을 갖추려고 했으나 조사 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협의에 실패했다고 전날 최종 발표했다. 특검은 공정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대면조사 녹음ㆍ녹화를 요구했으나 박 대통령 측이 이를 거부한 게 무산의 주요 원인이다.
특검이 조건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채로 사건을 넘기면 검찰 입장에서는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특검이 처분을 내렸다고 검찰이 수사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일정 부분 '특검의 사건'으로 성격 규정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가 수사에 나서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기소 뒤 공소유지의 권한을 두고도 이견이 생길 여지가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면조사 등 진행할 일이 많기 때문에 특검이 배려를 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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