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묘지 관리소 직원이 지난 24일 오전 순찰 중 쇠기러기 폐사체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현재 검사 중인 쇠기러기 폐사체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되면 시내 전 가금사육 시설에 대해 임상 예찰을 실시하고, 묘지 반경 10km이내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예찰지역은 강북, 노원, 도봉, 동대문, 서대문, 은평, 종로, 중구, 중랑, 도봉, 성북과 경기 북부(고양, 구리, 남양주, 양주, 의정부)다. 예찰지역으로 지정되면 가금시설 내 가금류의 반·출입과 가축 분뇨, 깔집 등의 이동이 제한된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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