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NH농협·KEB하나은행, 소송가액 대부분 인용된 것과 달라…사실상 패소
17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기업은행이 무보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금 및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금 25%를 지급하라"는 판결(1심)을 내렸다. 이는 앞서 두 개 은행(NH농협·KEB하나)이 요구한 보험금 지급규모 대부분이 인용된 것과 배치되는 결과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같은 취지로 기업은행을 비롯해 6개 은행들이 무보를 상대로 일제히 제기한 소송에서 Sh수협이 홀로 패소했다. NH농협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일부 승소이긴 하나 은행이 요구한 보험금의 99%에다 이자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 사실상 '완승'했다. 그런데 이번 기업은행 판결은 사실상 패소에 가까워 은행권은 또 다시 긴장 모드에 들어가게 됐다.
KB국민은행과 KDB산업은행이 제기한 소송도 이르면 이달 중 1심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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