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최누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15일 최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법정에서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입증할 증거가 없다. 종합해보면 200만원은 피고인이 북콘서트 관련한 기획, 진행을 도와서 지급한 것으로 총선 온라인선거와 관련해 지급한 것이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여러 경위와 페이스북에 홍보한 경위 등을 보면 지급한 200만원 중에는 최소한 일부라도 선거홍보물을 게시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디지털뉴스본부 최누리 기자 asdwezx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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