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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센인 강제 단종·낙태시킨 국가에 첫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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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록도 중앙공원에 '한센병은 낫는다'는 글귀가 있다.

▲소록도 중앙공원에 '한센병은 낫는다'는 글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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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한센인 단종(斷種)·낙태 조치에 대해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한센인들이 배상을 거부하는 정부를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나온 결과로 이번에 처음으로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결과가 나와 법원에 계류 중인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한센인 19명의 국가소송 상고심에서 국가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낙태 피해자 10명에게 4000만원, 단종 피해자 9명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한센인들에 대한 침해행위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인정받으려면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제기한 한센인들은 1950년께부터 1978년께까지 국립 소록도병원 등에 입원해 있다가 소속 의사 등으로부터 정관절제수술이나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2007년 관련법 제정으로 설치된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는 한센병 병력자들이 국가 산하 병원 등에서 격리 수용돼 있는 기간 동안 강제로 단종·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한센인피해사건의 피해자로 결정했다.

1·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국가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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