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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성, 휴대폰 특허 개발 직원에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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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성, 휴대폰 특허 개발 직원에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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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초성검색’ 연구원에 특허 개발 보상금 2185만원 지급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현직 삼성전자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휴대폰 초성검색’ 특허 기술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이 5년 만에 종결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안모(52)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회사가 2185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인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발명이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까지 알려진 공지기술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독점적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며 “회사가 이 사건의 특허발명을 직접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보상금 지급의무를 전부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안씨는 1993년 휴대폰에 저장된 이름을 검색할 때 한글의 초성을 넣으면 해당 이름이 검색되는 ‘휴대폰 초성검색’ 기술을 개발했다.
안씨는 이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사에 양도했고, 삼성전자는 1996년 이 기술을 특허 등록했다. 그러나 안씨는 회사가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1억1000만원을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안씨의 주장 일부를 인정해 그에게 1092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은 1심에서 0.1%였던 안씨의 독점적 기여율을 0.2%로 책정해 이보다 2배 높은 218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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