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인 이모씨 공직선거법위반 징역형 확정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김종태(68·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새누리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20대 총선 당선인 중 첫 당선무효 사례다.
공직선거 후보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처리된다.
재판부는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도 장차 선거구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활동을 했다면 선거구구역표가 현존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운동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수행원 권모씨에게 직접 905만원을 준 혐의도 받았다. 또 이씨는 2014년 12월 150여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선거구 내 사찰에 기부했다가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중 권씨에게 준 755만원은 무죄라고 봐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기각했다.
경북 상주를 지역구로 19대 의원을 지낸 기무사령관(중장) 출신인 김 의원은 선거구가 조정된 지난해 총선에서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을 지역구로 77.65%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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