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 체육특기자, 최저학력기준 미도달 비중 44% 달해
사전 스카우트 등 입시 비리 막기 위한 강제성 부족… 당국 수사의지도 중요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승마 체육특기자로 이화여대에 부정입학한 '정유라 사태'로 인해 체육 입시비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며 체육특기자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 선임연구원은 체육특기자제도의 가장 큰 메리트가 입시인 만큼 문제점도 대학입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입시비리의 근본으로 합격자를 내정하는 '사전 스카우트'를 꼽았다. 1998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합격자를 이를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관행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제재의 강제성 부족이 꼽힌다. 지난해 규정된 가이드라인에도 ▲'사전스카우트·끼워넣기 등 부정입학에 활용될 수 있는 지원서류'를 평가에 미반영 ▲우수학생 선수 선발용 장학금 사전 명시 ▲면접반영비율 최소화 ▲내신 활용한 정량적 객관적 평가 ▲'종목별 공통실기'도입 등 제도적 장치는 많지만 전부 권고 사항에 그쳤다.
체육특기자의 학업능력 부족도 지적됐다. 이재현 대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장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체육특기자의 최저학력기준 미도달 비율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 초등학교 4학년은 이 비율이 3.4%에 불과했지만 중학교 3학년은 44%에 달했다.
김석권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과장은 "체육교육의 목적은 체육특기자를 키우는 것이 아니다"라며 "입시비리를 근절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이달 말 체육특기자 개선안 초안 만들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