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선물상한액 5만원 이하 선물만 '불티'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지난해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인 올해 설에는 백화점 선물세트 판매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26일부터 설 하루 전인 지난 27일까지 설 선물세트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설 D-1 기준)보다 10.1% 줄었다. 백화점 '효자 선물' 상품군이던 정육은 12.5%나 판매가 급감했고, 수산과 청과도 각각 11.5%와 12.3% 중었다. 다만, 홍삼(10.9%), 비타민(4.4%) 등 건강식품 매출은 늘었다.
업계 1위인 롯데백화점은 유일하게 매출이 0.4% 증가했다. 다만 축산(-3.9%), 청과(-7.8%), 굴비(-14.6%) 등 고가의 선물세트 매출이 줄어든 반면, 건강식품(11.8%)과 가공식품 및 생필품(20.9%)은 늘어나는 등 실속형 선물 판매가 대폭 늘면서 마이너스를 겨우 벗어났다.
롯데백화점 식품부문장 남기대 상무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이번 설에는 명절 특수가 사라지면서 축산, 굴비 등 전통적으로 인기 있던 신선식품 선물세트의 수요가 감소하고 가공식품 및 생필품, 건강식품 선물세트의 매출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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