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13일 열린 제3소회의에서 BMW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닛산 등 3개 수입차 업체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무혐의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5년 8월부터 12월까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등의 영향으로 악화된 소비심리 개선을 위해 승용차에 부과되는 개소세를 5%에서 3.5%로 한시적으로 인하한 바 있다.
공정위 사무처는 2015년 하반기에 수입해 3.5%의 개소세만 납부한 차를 2016년 1월에 판매하면서 마치 인상분을 자신의 부담으로 할인해주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며 시정명령 등의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광고로 인한 소비자 오인성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국내에서 영업중인 수입차 7개업체 중 문제가 된 2016년 1월 한 달 동안 광고를 한 업체3곳과 그렇지 않은 업체간 매출액에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도 (무혐의 결정에)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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