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BMW코리아 등에 '개소세 거짓광고' 무혐의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개별소비세 인하기간에 수입한 차량을 개소세 인상 후 팔면서 "세금인하 혜택을 제공한다"고 광고한 수입차 업체들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열린 제3소회의에서 BMW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닛산 등 3개 수입차 업체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무혐의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15년 정부의 한시적 개소세 인하 조치로 낮아진 세율을 이듬해인 2016년 1월에도 마치 자사 브랜드 부담으로 적용하는 것처럼 "개소세 인하 혜택을 연장 제공한다" 등으로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아왔다.

앞서 정부는 2015년 8월부터 12월까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등의 영향으로 악화된 소비심리 개선을 위해 승용차에 부과되는 개소세를 5%에서 3.5%로 한시적으로 인하한 바 있다.

공정위 사무처는 2015년 하반기에 수입해 3.5%의 개소세만 납부한 차를 2016년 1월에 판매하면서 마치 인상분을 자신의 부담으로 할인해주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며 시정명령 등의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다만 위원회는 수입차 업체들이 당초 세율인 5%로 개소세를 복귀시켜 더 높은 가격으로 차량을 판매할 수 있었음에도 종전 세율을 적용해 판매 가격을 인하했기 때문에 거짓·과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광고문구에도 개소세 인하 혜택을 연장한다고만 표기돼 있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광고로 인한 소비자 오인성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국내에서 영업중인 수입차 7개업체 중 문제가 된 2016년 1월 한 달 동안 광고를 한 업체3곳과 그렇지 않은 업체간 매출액에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도 (무혐의 결정에)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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