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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조특위, 조윤선·김종덕 등 위증혐의 고발…與 "특검법 위반" 반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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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김성태 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김성태 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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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누리 인턴기자]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조윤선·김종덕 장관과 정관주 전 제1차관 등 3명을 고발했다.
3일 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조 장관, 김 전 장관, 정 전 1차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증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 박영수 특별검사는 지난달 31일 조 장관 등 3명에 대한 고발을 국조특위에 공식 요청했다.

앞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적도, 작성하라 지시한 적도, 지금까지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전 장관도 국정조사에서 “블랙리스트를 본 적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진룡 전 장관은 라디오 방송에서 “명백한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새누리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현행 특검법상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남겼다.

한편 새누리당은 위증교사 논란을 일으킨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을 간사직에서 사임시키고 정유섭 의원으로 교체했다.






최누리 인턴기자 asdwezx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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