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하태경 “태블릿PC, 무단반출 절도 맞나”…이창재 차관 “수사기관 불법 수집은 아냐”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최순실 태블릿 PC에 대해 질의하는 하태경 의원/사진= '국회방송' 방송 캡처

최순실 태블릿 PC에 대해 질의하는 하태경 의원/사진= '국회방송' 방송 캡처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누리 인턴기자]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이창재 법무부 차관에게 태블릿PC 증거 채택과 관련해 추궁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하태경 의원은 이창재 차관에게 최순실 태블릿PC에 대해 물었다.

“태블릿PC가 왜 최순실의 것이냐”는 질문에 이창재 차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본이 각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순실이 태블릿PC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미 수사팀이 최순실이 머무른 장소에서 태블릿PC가 사용되었던 흔적이 일치한다. 또 최순실의 사적인 가족사진이 태블릿PC에 있는 점을 봐서 본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이 “그 태블릿PC 정호성 증거로 채택됐다. 하지만 최순실 증거는 채택 안됐냐”고 말하자 이창재 차관은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어느 부분에 대한 증거로 쓸지 최종적으로 종결 안됐다. 현재는 공무상 비밀 누설에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태경 의원은 “한 방송사 CCTV를 보면 무단반출 절도에 의한 것이라고 나왔다. 수사관이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것은 증거 능력 없다. 언론사가 적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것이라 괜찮냐”고 물었다.

이 차관은 “일반적으로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제할 때는 수사기관이 불법 획득을 방지하기 위한 법리로 이해한다. 수사기관이 불법으로 수집한 것 아니다.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한다”라며 “증거에 대한 증거 능력 판단 여부는 재판이다. 법원 판단에 앞서 법무부가 판단 얘기하는 것은 사법 존중 태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누리 인턴기자 asdwezx1@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외국인환대행사, 행운을 잡아라 영풍 장녀, 13억에 영풍문고 개인 최대주주 됐다 "1500명? 2000명?"…의대 증원 수험생 유불리에도 영향

    #국내이슈

  • "화웨이, 하버드 등 美대학 연구자금 비밀리 지원" 이재용, 바티칸서 교황 만났다…'삼성 전광판' 답례 차원인 듯 피벗 지연예고에도 "금리 인상 없을 것"…예상보다 '비둘기' 파월(종합)

    #해외이슈

  • [포토] '공중 곡예' [포토] 우아한 '날갯짓' [포토] 연휴 앞두고 '해외로!'

    #포토PICK

  • 현대차 수소전기트럭, 美 달린다…5대 추가 수주 현대차, 美 하이브리드 月 판매 1만대 돌파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CAR라이프

  •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