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게 아닌 사람이 최씨 등을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 생활필수품을 제외한 서류 등의 물품을 주고받지 못하게 한 조치를 내년 1월2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대기업들로부터 강제모금하고 청와대의 주요 기밀문건을 유출받아 국정에 개입ㆍ농단하거나 여기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지난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독일에서 왔을 때는 어떤 죄든 달게 받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정확한 걸 밝혀야 할 거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범죄의 유력한 증거인 태블릿PC의 증거능력도 변호인을 통해 문제삼았다. 안 전 수석 또한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하려고 말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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