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소공인들이 느끼는 부담의 정도가 가장 높은 것은 창업ㆍ입지 관련 부담금으로 4.49점을 기록했다. 소공인과 관련된 부담금 21개중 소공인집적지내에서 적용되는 부담금은 20개다. 17개 부담금이 적정(3점) 수준을 넘어서 과다 수준(3.81점)에 근접했다.
정부의 부담금 분류에 속하지 않지만 '4대 보험ㆍ공장진입로 사용 부담금'도 매우 과다(5점)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담금 개념은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특정의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지급의무를 지칭한다. 부담금은 조세, 수수료, 사용료, 사회보험료, 과태료, 벌금ㆍ과료, 범칙금, 가산금, 과징금, 이행강제금과 다른 개념이다.
전인우 중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공인 활력제고를 위해서는 소공인 지원정책의 효과를 상쇄하는 여러 요인 중 비용지출이 이루어지는 부담금의 유형과 소공인의 체감도를 파악해 부담금 정책의 개선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우선 입지 관련 부담금이 상당수 핵심적으로 개선돼야 할 부담금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기존 정책에 준용해 해당 부담금을 완화 또는 부담금이 없는 탈규제적 소공인의 집적지구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또 자동화 수준을 고려한 재해율 산정의 적정화로 보험가입의 임의가입을 유도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 홍보강화를 통해 소공인 본인 이외에 근로자의 고용보험에 대한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러 사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요의 배타성이 없는 도로사용의 특성을 고려한 부과금 수준의 적정화로 부담금에 대한 저항감 해소도 강조했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전기료 사용량에 대한 계약조건보다 이상 사용시 추가부담을 하지만 그 이하 사용시 계약요금대로 지불하는 불공정 계약을 개선해야 한다"며 "폐기물 처리의 안정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업종단체 또는 기관 지정을 통한 폐기물의 수거ㆍ처리의 투명성과 신속화 추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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