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오톱 관리 개선 대책 마련...심사 주기 5년→10년으로 두배 늘리고, 평가위원회에 시민단체 참여 허용 등
단독[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도시민들의 소중한 휴식터인 도심 녹지를 고의로 파괴해 개발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비오톱(Bio-Top) 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비오톱은 토지에 생태환경등급을 매겨 개발을 제한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2010년 도시 숲 보전과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등급 이상이면 개발행위가 일체 금지되고, 2등급 이하는 일정한 조건하에 개발이 가능하다.
특히 토지주들이 야금야금 숲을 없애 등급을 하향 시킨 후 개발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서대문구 궁동산 '개나리언덕' 빌라 건축 개발 갈등, 북아현숲 이화여대 기숙사 건설을 둘러 싼 갈등이 대표적 사례다.
서울시는 최근 비오톱 등급 변경을 더 까다롭게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건축 허가시 환경성 검토 지침에 비오톱 1등급지에 인접한 토지를 이용할 경우 완충공간을 두어 비오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뒀다. 특히 현재 5년으로 돼 있는 비오톱 정비 주기를 10년으로 두 배 늘리기로 했다. 수시 정비도 연 4회에서 연 2회로 줄이고, 정확한 생태 현황 조사를 위해 조사 시점을 5~10월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고의 훼손을 막기 위해 급격한 녹지 변화 지역에 대해서는 등급 조정을 제한하고, 1등급 지역에 대한 현지 조사도 수시로 실시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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