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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첫 승소…"제조사, 최대 1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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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유해물질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폐 질환을 앓고 있거나 숨진 피해자들이 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다만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15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최모씨와 11명이 제조업체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세퓨는 피해자 또는 유족 1인당 1000만∼1억원씩 총 5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퓨의 가습기 살균제의 사용과 피해자들의 폐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세퓨에 대한 제조물책임을 인정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사망한 피해자들의 부모에게 각 1억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3000만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국가배상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이 신문기사나 보도자료로 구체적으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사가 진행되는지 알지 못해 결국 추가적인 증거조사 없이 변론이 종결됐다”며 패소 판결했다.
최씨 등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후 원인 모를 폐 손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일부 피해자들은 사망했다. 그러자 이들은 세퓨를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의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제조업체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유해성을 알고도 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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