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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중국… 인터넷 검열 한 층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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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데이터 국내 보유 등 강제
기업 정의 등 불명확한 부분 많아 당국의 검열 강화 우려
국제인권감시기구 "중국의 인터넷 통제 한 층 강화될 것"


(이미지출처=sh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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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중국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 데이터 국내 보유, 인터넷 검열 등이 포함된 새로운 사이버보안 정책을 내놓았다. 정의가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 당국의 입맛에 맞게 정보기술(IT) 기업 및 인터넷 이용자를 검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현지시간) 정보기술(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는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새 정책에 따르면 중국 내 인스턴트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등 인터넷 기업들은 이용자들이 반드시 실명을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그 밖의 개인 정보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중국 당국은 메시지 등 콘텐츠의 내용이 금지된 내용인지 검열할 수도 있게 됐다. 때문에 온라인 소통에 있어 익명성을 훼손하고 자기 검열을 하도록 만들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보 인프라스트럭처 제공 사업자'는 반드시 중국 안에 정보를 저장해야 한다. 해외에 데이터센터를 두고 사업을 펼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정보 인프라스트럭처 사업'의 정의가 정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에 따르면 중국법은 이 사업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어 많은 기업과 사업분야가 당국의 마음대로 검열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제인권감시기구 중국 담당 디렉터 소피 리차드슨(Sophie Richardson)은 "중국은 이 법을 통해 인터넷 이용자 수백만명과 IT 기업들을 검열과 통제 아래 둘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새 보안 정책에 따라 인터넷 보안 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정부 당국의 조사에 반드시 '기술적인 협조(technical support)'를 해야 한다.

문제는 '기술적인 협조'에 대한 정의 역시 명확하지 않다는 것. 중국 정부는 인터넷 보안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게 암호화된 백도어 수준의 정보까지 거의 모든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새 사이버보안 정책에는 '체제전복' 이나 '국가 경제를 어지럽힐 수 있는 정보 유포', '국가 공동체의 분리를 조장하는 행위' 등의 항목에 대한 검열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소피 리차드슨은 "새로운 정책으로 인터넷 이용자의 자유를 보장하는 부분이 크게 훼손됐다"며 "국가를 향한 건전한 비판의 싹 마저 자르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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