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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폐쇄된 축산물 도매시장 상인 종합소득세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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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청장 윤종건)은 대구시 축산물도매시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입점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9월2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7일 전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이 입주해있는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대구지방국세청이 입주해있는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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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성실신고 확인 대상은 7월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지난 4월 1일 폐쇄된 대구시 축산물도매시장 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는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연장한다.


또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 일부를 분납할 수 있으며, 분납할 세액의 납부 기한도 11월4일까지 연장된다. 뿐만 아니라, 대구시와 경북도의 업무협조를 통해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직권연장 대상자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별도의 신청 없이 동일하게 연장할 예정이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앞으로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가 조속하게 정상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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