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 주지사는 주의회를 통과한 숙박공유업 제재 법안에 찬성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법안은 오는 29일까지 쿠오모 주지사가 법안을 거부하지 않으면 다음달 1일부터 발효된다. 법안의 핵심은 주택 소유주가 집 전체를 30일 이내 단기 거주자에게 빌려주기 위해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발효된 이후 어기다 적발되면 첫회에는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며, 두번째는 5000달러를, 세번째 위반부터는 7500달러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에어비앤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집주인 등록제를 시행하고 불법행위를 3번 이상 한 사람은 영구 퇴출하는 등 제도 보완을 하겠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이미 자체 단속을 통해 3000건의 부적절한 광고를 내렸으며 향후 더 많은 세금을 뉴욕주에 내겠다는 약속도 했다.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등 다른 도시들도 단기 세입자를 받을 경우 세금을 내게 하는 등 숙박공유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에어비앤비가 텃밭인 미국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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