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신일산업 주주인 황모(54)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 취소 소송 상고심을 19일 열리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상장회사인 신일산업은 2014년 3월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모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그러자 이 회사 주주인 황씨는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주총 의사진행 권한을 남용하고, 결의방법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주총결의 취소 소송을 냈다.
황씨는 주총 당시 이 회사 주식 5.11%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석달 후인 2014년 6월에는 9.49%까지 지분율을 끌어올렸다.
1심은 소송을 각하했다. 황씨가 강씨와 그의 처,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부터 75억5000만원을 송금받아 주식을 샀는데 자금의 성격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2심 또한 기각결정을 내렸다.
소송에 앞서 강씨는 2014년 1월 대리인을 내세워 회사 대표와 대주주에게 경영권을 넘겨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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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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