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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차바에 휩쓸린 車 4300건 넘어‥"보험 처리해도 할증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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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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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 '차바'가 기습적으로 남부지방을 강타하면서 주택 파손, 자동차 침수 등 재산상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6일 오전 현재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주택 14동이 반파됐고, 508동이 침수됐다. 도로 17곳이 사면 유실되고 하펀 6곳이 제방 유실됐다.

차량 피해는 훨씬 많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까지 삼성화재ㆍ현대해상ㆍ동부화재ㆍ메리츠화재 등 9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ㆍ파손 피해는 4309건을 넘었다. 삼성화재의 경우 오전 8시까지 1422건의 차량 피해가 접수됐다. 이중 침수 피해가 889건이었고 강풍으로 물체가 날아오거나 떨어져 차량이 파손된 낙하가 533건이었다. 동부화재도 오전 8시 기준 침수 481건, 파손 284건 등 총 765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현대해상과 메리츠화재의 피해건수는 오전 7시 기준 각각 921건, 403건이었다.

이번 태풍으로 차량이 침수ㆍ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사로 부터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가입자는 침수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피보험 차량을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도중 일어난 사고로 해당 차에 직접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보험이 인정하는 차량 침수 피해는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상황이다. 만약 문이나 창문을 열어 놓거나, 선루프를 열어둬 빗물이 들어갔다면 침수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침수가 명확히 예상되거나 정부ㆍ지자체 등에서 운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곳을 무리하게 진입ㆍ주차해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차 안에 있는 물건이 물에 잠기거나 분실해도 마찬가지다. 주차공간이 아닌 곳에 차를 세운 경우도 자기 과실 부분을 따져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침수차량 보험처리 후 무조건 보험료가 할증 될 것으로 생각해 보험 청구를 망설이고 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침수피해는 자연재해로 인한 가해자불명 사고인 만큼 정상주차 혹은 운행 시 자연재해로 침수된 경우에는 1년 할인유예만 적용될 뿐,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다.

부분 침수로 차량 정비를 받을 시에는 엔진오일, 변속기 오일, 전자제어장치 등의 오염을 확인하고 구석구석 습기를 제거할 수 있게 '일광욕'을 시켜 줘야 한다. 완전 침수 시에는 오일, 냉각수, 연료 등을 모두 교환하고 배선 또한 분리해 건조해야 하는데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정비 명세서와 영수증을 챙기는 게 좋다. 침수가 너무 심하다면 여러 부대비용을 지출하기 보다 새로 구매하는 게 나을 수 있으므로 폐차처리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태풍 차바의 피해가 예상보다 커지면서 손해보험업계의 긴장도도 높아졌다. 이날 오전 8시까지 손해보험협회가 집계한 주요 9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ㆍ파손 피해액만 306억원으로 추정됐다. 과거 태풍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이후 추가 접수되는 피해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자동차 이외의 공장, 농작물, 주택 등의 피해 규모가 파악 될 경우 손보사로 접수되는 피해 규모는 크게 확대 될 것으로 우려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올들어 이렇다 할 자연재해가 없어 실적이 양호했는데 '차바'에 따른 침수 피해로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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