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 기술하자면,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직유관단체ㆍ공공기관ㆍ각급학교ㆍ학교법인ㆍ언론사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들이 불법 인허가·면허 등 처리, 법령을 위반한 행정처분·형벌부과의 감경·면제, 채용·승진 개입,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직에 선정·탈락 개입, 공공기관의 수상·포상 등의 선정·탈락 개입,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누설, 보조금·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개입,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비정상적인 거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학교업무의 처리·조작, 법령을 위반한 병역 관련 업무처리, 공공기관의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행정지도·단속 등의 대상배제, 위법사항묵인 사건의 수사·재판 등 개입, 특정인의 계약 선정 또는 탈락 개입과 같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하게 되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와 함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분을 받게 규정돼 있다.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경쟁력보고서에 국가별 부패지수가 공개됐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부패정도가 심한 국가 11개국 중 9위로 선정됐다. 김영란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달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인의 접대비 지출 현황' 등 자료를 보면 기업들의 지난해 접대비 명목의 비용은 9조9685억원(잠정)이었으며, 매출 상위 1%의 대기업들의 접대비 총액은 3조3423억원으로 전체 접대비 총액의 33.5%였다. 평균 지출액은 5억6000만원에 달했다. 매출 상위 10% 법인까지를 포함하면 접대비 지출은 6조479억으로 전체의 60.7% 비율에 이른다.
접대비 가운데는 룸살롱, 단란주점, 극장식 식당, 요정 그리고 나이트클럽과 같은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금액이 1조1418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실 미국의 쇼핑몰, 일본의 상점가, 하물며 대만이나 중국 같은 나라조차도 10시 이후에 영업을 하는 식당이나 술집은 그다지 많지 않다. 최근 법 시행 이후 더치페이의 정착, 골프장의 예약률 저하, 고급 식당의 예약절벽, 저녁 술자리 회식의 유보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모쪼록 이 같은 현상이 신제품 개발, 연구개발, 신시장 개척 등과 같이 우리경제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함께 건전한 접대문화로 이어져 우리 국민 모두가 저녁이 있는 삶을 누렸으면 한다.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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