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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맨발 탈출 소녀' 학대 동거녀에 징역 10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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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와 새엄마의 학대와 감금에서 탈출한 뒤 슈퍼에서 먹을 것을 담고 있는 피해 아동. 사진=해당 슈퍼 CCTV 화면 캡쳐

아빠와 새엄마의 학대와 감금에서 탈출한 뒤 슈퍼에서 먹을 것을 담고 있는 피해 아동. 사진=해당 슈퍼 CCTV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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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동거남의 친딸을 감금하고 폭행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2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감금과 집단·흉기상해, 상습특수폭행, 아동복법지법상 상습아동학대와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최모(37·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씨는 동거남 박모(33)씨와 함께 박씨의 친딸을 모텔과 자택 등에 감금하고 학대·방임·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0년에 처해졌다. 범행에 가담한 지인 전모(36·여)씨도 징역 4년형이 선고됐다.

박씨는 취학연령이 된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는 사실이 발각될까 염려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박씨와 최씨는 딸에게 일부러 어려운 과제를 내주고 풀지 못하면 때리거나 굶기는 등 학대를 자행했다.

이른바 '인천 소녀 맨발 탈출 사건'으로 불리는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 인천 연수구 한 빌라에 감금된 피해 아동 박모 양(11)이 탈출해 동네 슈퍼마켓에서 먹을 것을 담다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박양은 키 120cm와 몸무게 16kg으로 매우 왜소하고 앙상한 상태였다. 11세 평균 키는 146~152cm, 체중 36~42kg 정도다.

한편 해당 사건이 터진 이후 당국은 급히 미취학 또는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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