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공개한 경찰청의 ''백남기 농민 사망에 따른 지역별 분향소 설치 등 대비 철저 지시'에 따르면 경찰청은 업무연락 문서를 통해 백 농민 사망 당일 분양소가 설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표 의원은 이 지시가 공문이 아닌 업무연락 형태로 내려진 것에 대해 "공식적인 전자문서 시스템에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한 편법으로 추측된다"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경찰이 시민들의 순수한 추모마저 불법으로 간주해 기획적으로 분향소 설치를 막으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고인과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저버린 처사"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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