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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폭스바겐 독일 본사 기술자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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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폭스바겐 한국법인의 차량 수입·판매 과정에서 빚어진 불법행위를 수사 중인 검찰이 독일 본사 간여 여부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21일 폭스바겐 독일 본사 배출가스인증 그룹장 S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19일 입국한 S씨는 원만한 조사 진행을 위해 독일인 변호사를 대동하고 검찰 조사에 임하고 있다.
검찰 수사 착수 이후 독일 본사 관계자 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미국·프랑스·이탈리아 등 세계 각지에서 진행 중인 수사를 통틀어도 본사 임직원이 국외에서 수사 받는 것 역시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S씨를 포함 트레버 힐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대표 등 본사 외국인 임직원 7명에 대한 출석 요청서를 보냈다.

검찰은 국외 출석을 꺼리는 독일 본사 임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한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돕는 등 다각도로 접촉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시장 위상에 비춰 향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다국적 기업수사를 감안하면 좋은 선례를 남기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폭스바겐 한국법인은 2010~2015년 독일 본사로부터 디젤 차량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시험성적서 조작으로 배출가스·소음·연비 등을 속여 온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이후 국내 판매된 7세대 골프 등 가솔린 차량 역시 소프트웨어 임의 교체 등 불법개조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S씨를 상대로 폭스바겐 한국법인이 차량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독일 본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S씨는 기술자 출신으로 앞서 환경당국 조사로 국내 배출가스 허용기준치 위반 문제가 불거졌던 지난 2011년 관계자 자문회의에 독일 본사 기술자를 대표해 입국한 바 있다.

검찰은 한국법인의 불법행위 상당 부분이 비용부담이나 시장 조기 출고 압박 등에 쫓기며 독일 본사 지시·묵인 아래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형사처벌 범위·수위를 정하는 데 있어 본사 조사가 불가결한 요소가 되는 배경이다.

검찰은 S씨 등 본사 임직원에 대한 조사내용을 토대로 수사결과를 보강해 관련자 처분을 정할 방침이다. 그간 검찰은 AVK 산하 폭스바겐 수입·판매 부문을 책임져 온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64·현 르노삼성차 대표)과 후임자 토마스 쿨 사장(51), 2012년부터 한국법인을 총괄해 온 요하네스 타머 AVK 총괄대표(61) 등을 불러 조사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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